[중앙전파관리소]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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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-11-03 13:07 조회20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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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「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안내」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.
특히,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월간 방송실시결과 제출기한이 기존 '다음 달 20일'에서 '다음 달 말일'까지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방송실시결과 미제출(지연 제출 포함) 및 의무편성비율 미준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아래 사항은 위반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방송실시결과 제출기한: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※ 근거법령 : 방송법 제83조,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※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(기준금액 : 500만원) 등록의 직권 취소 규정○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○ 5년 이상 계속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('25.6.11.부터 적용) ○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※ 방송법 제18조제1항, 제3항(허가·승인·등록의 취소 등) |
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